
가맹사업거래상담사 국가자격증(1회) 시험대비 강좌 |
작성자 : (주)영남외식컨설팅 | 날짜 : 03.10.01 18:39 | 조회 : 3921 |
*** 가맹사업거래 상담사 국가자격증 ***
산업자원부에서는 2004년까지 프랜차이즈 가맹점 10만개 육성과 40만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포함한 소상공인 창업융자금 2200억원을 지원할 발전시책을 전개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프랜차이즈업계는 전문교육의 미흡으로 준비된 인적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2002년 5월 13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6704호)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률 및 시행령 제 1777호에 의거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및 분쟁조정, 가맹계약 중계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상담사'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하여 금년 11월16일 1차시험이 시행됩니다. 향후 소매 경제활동의 60%이상을 담당하게 될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유일한 국가자격증인 "가맹사업자 상담사" 자격증 시험에 미래의 고소득 전문직종을 꿈꾸시는 여러분의 많은 도전을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상담사는 유망한 자격증이 될까요?? 현재까지의 정부 정책으로 미루어 보면 유망한 직종이 될 것입니다. 국내 프랜차이즈본부가 1,000여개가 넘고, 정부의 방침은 거래상담사가 없을 경우엔, 가맹점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에 꽤 많은 업체에서의 수요가 예상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업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하겠지만, 대부분이 영세한 프랜차이즈본부들인지라, 외부에서 거래 상담사를 영입하거나, 외주 업무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내후년(2004년) 정도면, 상당히 유망한 업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격증의 시험이 그러하듯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험이 가장 쉬우며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제일 쉽고, 용이합니다. 저희 한국프랜차이즈시스템학회 대구경북지회에서는 위 자격증제도의 탄생에 직·간접으로 관계하신 한국프랜차이즈시스템학회 회장, 가맹 사업 거래분쟁 조정위원회 실무자, 가맹사업 분쟁관련 변호사등으로 최고의 강사진을 구성하여 가맹사업거래 상담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가맹사업거래 상담사 자격증 시험> 1. 시험과목 1차시험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 민법(제1편 총칙 및 제3편 제2장의 계약에 한함) - 경영학 2차시험 : - 가맹사업거래와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 가맹계약의 이론 및 실무 2. 시험일시 - 1차 : 2003년 11월 16일 - 2차 : 2003년 12월 21일 <가맹사업거래상담사 강좌 개요> 1. 반 편 성 : 평일반, 주말반 1) 평일반 (매주 수, 금요일) - 교육기간 : 10월 8일 ~ 11월 7일(1개월) - 교육시간 : 19:00∼22:00 1일 3시간(총 30시간) 2) 주말반 (매주 토요일) - 교육기간 : 10월 11일 ∼ 11월 8일(1개월) - 교육시간 : 14:00∼20:00 1일 6시간(총 30시간) 2. 교육장소 : 대구 대명동 계명대학교 벤처창업보육사업단 강의실 3. 수강료 : 50만원(교재 포함) 4. 정 원 : 40명 5. 연락처 : 053-628-4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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