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훈련 재직자훈련








회사 사정으로 명퇴를 하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요 되상이 되었는데요..
작성자 : 질문요  |  날짜 : 09.10.07 15:15  |  조회 : 2216


1. 나이와 형편때문에 귀종을 하게 될 경우 실업 급여 지원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2.그리고, 지자제 지원 귀농지원 사업을 신청할 경우는 양자택일 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국비닷컴09.10.08 17:56  꼬리말 삭제
 
안녕하세요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귀농지원 사업을 신청인데, 이부분 까지 연계되는 사항은 저도 정확히 답변드릴 수가 없네요. ㅠㅠ

노동보 종합상담센터(1544-1350)이나 직접 고용지원센터를 한번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쾌한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국비닷컴 유형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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