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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요
작성자 : 현정은  |  날짜 : 04.06.02 17:13  |  조회 : 1363


아이아빠가 계속 고용보험엔 가입중이구여,올 2월에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에 오늘 옮겨서 다녔던 회사에서 경영이 힘들다는 이유로 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6월10일까지만 출근하라고 하더군요. 이직후 만3개월 근무입니다.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받을수 있는지요?

국비닷컴04.06.02 23:35  꼬리말 삭제
 
현정은님 안녕하세요

이전 회사에서 납부하셨던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합산기간에 총 6개월 이상이라면 가능하죠

연령이 어떻게 되시는지 몰라도
30~50세 로서
1년 미만이면 : 90 일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 120 일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 150 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만 : 180 일
10년 이상이라면 : 210일 까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국비닷컴 유형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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