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비교육시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가야하나요? |
작성자 : 질문 | 날짜 : 04.07.06 13:30 | 조회 : 886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2주에 한번씩 지정된 날(실업인정일인가요?) 고용안전센터를 방문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국비교육시에는 구직활동이 면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2주에 한번씩 고용안전센터를 방분해야 하는 건가요? 방문시간이 교육시간과 겹치거나 타 지방에서 교유받는 경우등에는 좀 문제가 있을거 같아서요, 그럼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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