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입니다... |
작성자 : 이정욱 | 날짜 : 04.07.20 14:21 | 조회 : 822 |
저는 24살 남자구요. 전역한지 이제 10개월 정도 됐구요.
상고 나왔구요. 정보기기운용기능사2급이 있습니다. 아직은 취업해서 고용보험인가 그거 납부한적 한번도 없구요... 그거 낸적 없으면 수강료를 내야 한다는것 같은데.. 그런데 전 `국가유공자녀`에.. `생활보호대상자` 인데요.. 그래도 수강료를 내야 합니까? 서울 구로에 있는 웹디자인 쪽 일을 배워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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