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합니다. |
작성자 : 최수정 | 날짜 : 04.07.29 10:23 | 조회 : 733 |
저는 을지로쪽의 세무사사무실을 다니고있고 7/31자로퇴사준비중입니다.
근데여...너무 해여..이사무실은.. 상고졸업으로 졸업전에 취직한 첫직장입니다. 첫월급을 3개월수습이라고해서 하루당 2만원쳐서 첫월급이 34만원이었어여 여기까지는 참을수 있었어여 그래서 수습끝나고 돈 받은게 600,000원이에요 여긴 일년에 많아도 5만원씩오른다는데 그래도..어쩜다행히도 전 운좋게 매년3월마다 급여가 오르는데 쉽게 650,000원이 되었구여 그러다가 졸업하고 그랬다고 700,000원을 줬어여 근데 문제는 급여가 제가 2년이 되어가는데도 낳아 질줄을 모른다는 거져 지금750,000원을 받고 있는데 아시져? 세무사사무실 잡일 많고 철야에 툭하면 야근... 근데..그에대한 대가는 너무 빈약하고 복리도 안좋고 도시락도매일싸오고 야근도 10시까지해야 밥값나오고 그래서 31일을 날 그만 둔다고 말했습니다. 세무사님 하는 소리 요즘 회사 90만원넘게 주는데 없다고 어떤데는 1년동안 상여없는데도 있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저의 본론은 퇴직금을 받아야하느데요 졸업시점으로 따져야하기때문에 1년 5개월됐어여 그냥횟수는2년이구여 퇴직금 못주시겠데요 부가세때도 철야하고 야근하고 다햇는데 그만둔다고 상여도 안주시고... 어떻게 해야하져 이사무실은 제가 입만열면 조사무진장나올겁니다. 알려주세요 법이라던가.. 규칙이라던가..방안을여 전 보상받아야돼여 집안도어려워서 반이 생활비로쓰이는데....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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