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경우는 어떵게 해야할지요? |
작성자 : pjh | 날짜 : 04.09.21 16:01 | 조회 : 589 |
안녕하세요..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
저는 2004년 1월 5일부터 2004년8월31일 까지 직원이 20명정도되는 업체에서 근무하였는데..다음사항에 대해 문의코져 합니다. ** 업무상 퇴직** 1)APT용 특판가구의 하청생산을 하는 회사에서 자재구매(외주 임가공관리 포함)와 생산관리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읍니다. 2)회사 경영진의 경영관리 미비와 영업수주 능력 부족으로 입사 전과 후로 월간 발생하는 고정비용 이상의 순 손실이 발생(손익분기 이하의 영업매출과 영업이익률)으로 회사는 장기 누적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읍니다.. 3)경영진 면담시 회사경영에 문제가 발생되리라는 제 의견을 말하고 대책과 방안을 말하였으나.경영진의 우유부단한 대처와 문제해결 능력의 미비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4)자재구매,외주임가공 관리 및 생산관리 업무의 실무담당자인 저로서는 구매업체,임가공 업체의 외상매입대금 결재지연과 중단(2003년도분 포함)으로 업체의 심한 수금독촉과 업무의 차질로 정신적,육체적인 피로를 겪으며,정상적인 회사의 운영과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읍니다.. **급여의 지연 과 누락** 1)국민연금을 해당직원도 모르게 7월분,8월분 미납되어 확인서 수령 2)급여분으로 책정된 상여금의 미지급(현장직만50% 지급) 3)7월분 급여의 8월말 지급. 8월분 급여의 미지급 중 (관련 규정은 퇴직시 14일 이내에 지급토록함) ****문의사항**** 1)회사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2004년10월경 "휴업" 신고를 신청할 예정이며 잔여인원에 대한 "근로자 계속고용"을 통한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급여를 대체하여 운영한다며 전에 퇴직한 본인(8월31일자)에게는 "구조조정 사유"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시 "잔여인원의 휴업수당" 수령이 불가하다며 본인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이 곤란하다고 답변하고 있는바.. (1)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8월분 급여를 퇴직후 14일이내 지급이라는 규정과 관련해도 언제 지급될지 요원합니다..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나요? (3)10월경 "휴업"신청시 급여의 수령은 어떻게 될까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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