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한지 3개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자 : 미경 | 날짜 : 04.10.16 17:52 | 조회 : 618 |
안녕하세요?
저는 7월5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실제 사유는 임금 체불로 인한 퇴직이었으나 퇴직 사유에 '개인사유'라 적었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 생각으로는 틈틈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을 벌 생각이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도 거의 하지못해 지금까지 전혀 수입이 없는 상태이고 그 회사에서도 체불임금을 전혀 못 받은 상태입니다. 퇴직한지 3개월이 지났고 이미 '개인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가 되었을텐데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게끔 신청 할 방법이 있는지요? 지금 상황에 실업급여라도 받으면 제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 부탁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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