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런 경우는? |
| 작성자 : 지니 | 날짜 : 04.10.19 22:17 | 조회 : 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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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실업 급여 받은지 한달 됐습니다. 저는 계속 받고 싶은데 받을수 있는 달이 한 넉달 된다고 하더군요..근데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백화점 문화센타에 강사로 나가는데..일주일에 한 8타임 정도 입니다. 한 타임에 40분이고...수입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학생수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게다가 학원에서 연결해주는거라 백화점에서 주는 수수료를 저와 학원이 반씩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받는 수수료가 약 41~42만원정도...
첨에 실업 교육 받을때 아르바이트라도 어느정도 수준이 안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해서 암말않고 받았는데... 어느 분이 백화점에서 세금공제를 하기땜에 부정수급으로 걸릴수 있지 않겠냐고해서 걱정이 되서요... 게다가 학원이름으로 세금공제 되는게 아니라 제 이름으로만 세금이 나가서 실제 소득보다 두배로 신고된다는 문제가...ㅡㅡ;;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 금욜에 갈건데 걱정 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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