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애타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 작성자 : 송춘희 | 날짜 : 04.11.16 21:29 | 조회 : 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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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5일 퇴사 후 이직처리지연으로 겨우7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급여를 탈 시점에서는 구직을 계획하고 있었기에 고용안정센터 교육시 11개월된 아기를 데리고함께 교육을 받으며 평소와 다른환경에 무척 신경을 쓰며 참가를 했습니다(교실에서 타인에 방해가될까 조마조마하면서 제대로 듣지못한것도있습니다).그땐 관심있는 내용은 조기취업이었으니까요 육아와 취업과의 고민으로 전직 개인치과의원 근무환경상 특히 관리파트는 시간할애를 많이해야하므로 병행하기에 쉅지는않다.(평균 근무시간이9시간에다 오버타임도 배재할 수없고 ..) 그래서 항상 컴맹인게 시대의 뒤처진다는 생각에 좋은기회도 활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애기와 함께 보내기로 계획변경이 되었습니다. 훈련과정 검색 한 결과 필요한 서류와 직업상담필증?등 구비서류를 직.훈에다 접수를 했죠. 물론 개인적인 실수도 인정하긴 하지만 8월까지 급여는 들어오고있었고 노동부와 직.훈,안정센터와 연계되어 굉장히 훈련이 빡빡한 일정에(국가가 지원하는 교육이 취업으로 연관이 되어야하는 절실한 과정)적응 하기위해 오전9시-오후5시까지 그렇게 빨리가 버리고 컴퓨터를 처음접하는 사람은 오히려 시간을 더 할애해야만 진도를 맟출 수 있을 지경이었다.(훈련이 없는 토요일까지) 2달 정도 적응시간이지나 10월중순경 점심을 뒤로 한 채 은행 통장정리를 해보니 교육시작9월부터 급여가 입금이 되지않았길래 학원측에 문의했더니 수강확인증을 지참하고 고용센터로 가야 처리가 된다길래 학원수업이 없는 토요일은 고용센터도 근무를 하지않아 남편에게 부탁을 했더니 왠 벼락같은 소리인가요 .마지막 간 날이후부터10월4일까지는 이월되는것도 아니고 소멸이된데네요. 수급자격증에도 명시되어있는 정당한사유가 되지않는건지... 담당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부탁을해봤더니 돌아오는 건 민망하기 그지없네요. 학원도 안내시 실업급여자는 고용센터가는 날은 출석처리된다는 안내는 커녕.. 지각.조퇴시 서류도 지참 할 정도로 체크를 하면서... 실업급여법이 바뀌어서 작년엔 지급이 되었다는데.. 하여튼 저같은 사람은 처음이래요.참희귀종 인가봐요.법을바꾸던가?구직을 하시지 그랬냐고.. 생각할 수록 잠을 이루기가 힘드네요.간절히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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