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비교육을 받으면 생계비보조는어찌되나요 |
작성자 : 부산맘 | 날짜 : 04.12.02 13:46 | 조회 : 683 |
현재 아이와 저 이렇게 여성가장이자 기초수급자입니다.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알선해준 도서관에서 공공근로를 하고잇으 나 이달말에 끝난다합니다 도서관에서 일한만큼을 빼고 생계비를 보조받고 잇는데 내년에는 일식조리사과정을 배우고 싶습니다. 한식조리기능사자격증은 잇습니다만 나중 계획을 위해 일식조리기능사자격증을 꼭 따려구요. 저같은경우도 국비로 배울수 잇다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며 그것을 이수하는 동안에는 생계비보조 가 어떻게 되나요. 배우는중에 수당이 지급된다하던데 그러면 생계비는 어떤기준으 로 받을수 잇는지 아니면 없는지...... 지금처럼 도서관서 일한만큼 빼고 생계비나오듯이 교육받는 수당만큼 빼고 생계비가 나오나요. 달리 다른 수입이 전혀 없어 그것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교육받을수잇는기회자체를 포기해야할것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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