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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임신으로 인한 휴직
작성자 : 박미숙  |  날짜 : 05.03.01 19:47  |  조회 : 742


초등학교에서 교무보조로 1년간 계약을 하고 근무했습니다.

2월 28일자로 퇴직금까지 지급받았습니다.

재계약이 가능했는데 여름에 임신을 하고

3월 25일이 예정일입니다.

아기가 좀 일찍 태어날것 같고 육아 문제도 있고,

계약서에는 출산휴가 3개월을 쓸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지만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 채용된 사람인지라 3개월을 비우는건

학교에서도 피해가 크고 저도 좀 미안한 맘인지라

재계약을 포기했습니다.

3월에 아기가 좀 일찍 태어나면 구직활동이 힘들것 같고,

지금도 막달이라서 어딜 나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 연기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실업급여 연기 할때도 고용안전센터에 직접 가야하는지요?

그리고 연기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요?

가령 퇴직후 3달정도 후에 해도 되는지요..


국비닷컴05.03.01 23:08  꼬리말 삭제
 
박미숙님 안녕하세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실업급여가 가능할 듯 합니다.
그러나 보다 자세한 대처방법과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1544-1350(노동부 종합상담센터)로 문의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화하셔서 하나 하나 짚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국비닷컴 유형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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