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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직이 아니라 권고사직아닌가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나 권고사직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관계 종료라는 사실에 대하여 서로 의사합치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한다는 점에서 사직의사에 대한 근로자의 진의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정당성을 결하여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와 사직은 구별을 하여야 하는데,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라는 측면에서 계약인 합의해지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와 권고사직의 형태, 정당성 조건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와 권고사직과 관련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을 해서 짜르는 경우라면 이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노동관서의 상담하는 분과 상담하시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국비닷컴 유형욱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