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님 안녕하세요
저희의 짧은 소견으로는 문제가 있을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고용안정센터등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다 보니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님의 질문에는 명쾌한 해답을 드리기가 힘드네요
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함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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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석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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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실직하게되어서 실업급여를 5개월동안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받기 전부터 동생이 마일리지적립을 하기위해 제이름으로 뭐싸이트에 가입을하게되었구여....
│매달 적립된마일리지에서 22%세금을공제하구서 제통장으로 입금이되었구요... 저는그걸다시 동생한테 입금해주었구요....
│그런데 마일리지행사가 2004년12월부로끝나게되었구...그동안
│받은금액의 원천징수영수증을받았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를하라는것이었습니다...총 2004년도총기타소득은800만원정도구요 실제수령액은 22%세금을빼구서 624만원을총수령했더라구요..
│원천징수영수증에 기타소득 을얻기위에들어간 필요경비가 0원인데여...보통 기타소득은필요경비가 80%정도인데 사은품으로 현금을준거라서 필요경비가0원인입니다 필요경비가0원인거면 이거랑두 실업급여랑상관이있나여 단지 마일리지 사은품으로 현금을받은것이라해두 실업급여 부정수급대장자가되는경우인지여....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