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문의.. |
작성자 : 윤지은 | 날짜 : 05.06.23 10:29 | 조회 : 696 |
계약기간종료로 회사를 퇴직하고 한달정도를 쉬면서 실업급여
를 한번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회사에서 다시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어서 그런데..다시 취업해서 일을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조기취업시에 남은수당의 반을 지급받는걸로 아는데.. 이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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