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훈련 재직자훈련








재직자교육과정 자격
작성자 : 서명주  |  날짜 : 05.07.29 15:21  |  조회 : 673


궁금해여~ 재직자 교육받을려면 4대보험만 들어가면 되는건가여?

자세히 알구싶네여.

제가 중소기업 계약직인데 재직자교육 받구싶다했더니 계약직이라 안된다구 하네여

그런가여?

귀찮아서 그런건쥐 어쩐건쥐.. 계약직 서럽네여.

4대보험 넣구있음 되는줄 알앗는데..답좀주세여..

국비닷컴05.07.30 02:03  꼬리말 삭제
 
서명주님 안녕하세요

흔히 우리가 재직자 훈련그러면 한개만 생각을 합니다. 즉, 사업주 위탁 훈련만 생각하죠. 그래서 모든 훈련을 받을때 사업주의 허락(훈련위탁계약서)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직자 훈련에 부정적일때에는 수강지원금 훈련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개인이 수강료를 미리 내고 수료후 개인적으로 환급받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님의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앞서 올리신 글처럼 재직자 훈련 가능합니다.

아주 간혹 가끔 회사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경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수강지원금 제도는 개인적으로 이용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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