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훈련 재직자훈련








실업급여관련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문남숙  |  날짜 : 05.09.24 23:17  |  조회 : 60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차 글 남깁니다.

제동생은, 파견업체를 통해 한회사에 입사해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8월 5일 교통사고로 부득이 사회생활이
어렵게되었습니다.
파견사와 상의한결과, 8월말로 파견종료를하였습니다.

현재 허리부분이 12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며, 얼굴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현재 얼굴은 봉합수술을 끝냈지만, 앞으로 최소 6개월이후 2~3차례의 성형수술을 받아야한다는 진단을
받고 기타 다친 부분에대해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느쪽으로 어떻게 신청해야할까요?
주위사람들 말에 의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 우편이 날라
온다고하는데, 퇴사조치후 한달가까이되었지만 아직 종이를
받지 못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국비닷컴05.09.25 23:39  꼬리말 삭제
 
문남숙님 안녕하세요

님의 글을 읽어보니 아직 퇴사처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듯 합니다. 업무 담당자에 따라서 퇴사 처리를 즉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소 미뤄두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회사)

정확히 퇴사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동생이름으로 http://www.work.go.kr에 가입하시거나 1544-1350(노동부 종합상담센터)으로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를 찾으셔도 됩니다.

제 판단으로는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 듯 합니다. 건강상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듯 하네요. 하지만 우선 근무경력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6개월(180)이상이 되셔야 만 실업급여 수급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비닷컴 올림

추신) 위 답변은 저의 개인적인 판단임으로 어떤 법적 책임성은 가질 수 없음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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