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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패키지교육이 뭔가요??
작성자 : 또궁금  |  날짜 : 06.03.08 03:53  |  조회 : 604


교육을 받으면 반드시 연수도 받아야 하나요??
연수를 받게되면 그회사에 정사원이 되나요??
이외에 청년채용패키지교육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국비닷컴06.03.08 23:25  꼬리말 삭제
 
안녕하세요

1. 사업취지

▷ 청년 미취업자 등을 중소기업의 미충원 일자리로 취업을 촉진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도모
▷ 청년 미취업자 등에게 중소기업 현장연수를 통하여 실무지식을 습득케 하여 경력형성과 중소기업 취업 기회를 제공
▷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관하고 34개사업자 단체 및 80여개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범 국가적인 프로젝트임

2. 법적근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3. 사업절차

[중소기업채용수요조사 (보조사업자)]

[맞춤형교과과정개설 (보조사업자, 교육기관, 연수기업)]

[연수생모집 (교육기관, 보조사업자)]

[중소기업 인식개선교육 (주사업자)]

[집합교육(2개월~3개월) (교육기관)]

[중소기업현장연수(1개월) (연수중소기업)]

[중소기업 채용알선)(보조사업자)]


4. 연수생모집

가. 연수생 자격
▷ 취업 상태에 있지 아니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 실업상태가 1년 이상인 32세 이하인 자
▷ 미취업 상태인 금융 채무 불이행자(신용회복 위원회 추천) 단, 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

나. 연수생 선정
▷ 취업 및 현장연수기업이 예정된 연수희망자
▷ 제조업종 희망자
▷ 중소기업 이해를 위한 사전교육(중소기업인력개발원) 이수자
※ 집합교육 중 연수중소기업이 전산등록된 이력서(자기소개서)를 참고하여 연수생의 현장연수실시 여부를 결정

다. 연수생 특전

▷ 맞춤형 전문교육(국비지원 무료교육)
※ 추가수강료, 교재비 등 연수생 추가부담 없음

▷ 연수수당지급: 집합교육수당 월 300,000원, 현장연수수당 월 500,000원
※ 보조사업자(교육기관)의 수당지급 신청에 따라 주사업자가 연수생에게 개별 송금 (매 연수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 재해보험가입
▷ 연수확인서 발급(교육기관, 연수중소기업)
▷ 중소기업 현장연수 및 취업알선
▷ 집합교육 모범연수생 표창(부상품) 수여

5. 연수중소기업 모집

가. 자격요건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 중소 제조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으로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나. 연수중소기업 특전
▷ 연수생에게 연수수당(월 500,000원)을 국비 지급하므로 무료로 전문인력활용
▷ 전문화된 맞춤형교육 이수로 신속한 업무적응 가능
▷ 현장연수(1개월)후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검증된 인재 채용 가능
▷ 연수생 전원에 대한 재해보험가입(재해 시 중소기업부담경감)

6. 참여방법

▷ 청년채용패키지사업 사이트 http://job.kfsb.or.kr에 접속, 회원가입 및 등록
- 연 수 생: 이력서작성, 교육과정 신청, 현장연수 지원, 연수수당 확인 등
- 중소기업: 구인공고등록, 연수생 이력서요청, 연수수당 신청 등
▷ 기타 세부사항은 로그인 후 전산등록 매뉴얼 참조


7. 문의처
▷ 청년채용패키지 사이트 로그인 후 MY서비스의 문의처를 클릭
- 보조사업자 및 교육기관의 연락처, 담당자 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인력팀
Tel: 02)2124-3379~82 / Fax: 02)780-9124

8. 기타사항
가. 보조사업자의 역할
현장연수 및 채용연계, 연수수당 신청 등 연수생 및 채용 수요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사업을 진행하는 업종별 조합, 사업자단체, 대학 등

나. 교육기관의 역할
연수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실무교육을 실시하고현장연수 및 채용연계 등을 담당하는 대학, 전문교육기관, 직업학교 등

출처 : http://job.kf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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