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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작성자 : 궁금이  |  날짜 : 06.04.12 11:21  |  조회 : 781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
제가 권고사직을 2005.9.15에 했는데 2005.10.10에 취업이 되어
실업급여를 1차분도 받지 못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습니다.
근데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2006.4.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경우 권고사직을 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전에 조기 취업수당 받은걸로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비닷컴06.04.12 19:28  꼬리말 삭제
 
안녕하세요

10월 10일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 요건은 갖추셨네요.

문제는 퇴사사유인데 이직, 학업등의 개인사유로 퇴사를 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질 않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권고사직, 출퇴근거리가 먼 경우,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 육아 등(그외에도 많음) 으로 인한 퇴사인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으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전화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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