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꼭~~!! | 날짜 : 06.06.12 15:13 | 조회 : 870 |
제가 5월 13일부로 퇴직을 했는데요....
정당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2년 전에는 다른 직원들 월급이 만약 10만원이 오르면 전 7만원오르구요.... 그 이후 2년동안은 다른 직원들 월급이 오를때 저는 1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월급 이야기를 하였더니 회사측에선 월급 올려 줄 생각이 없다며 그만 두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만 두었거든요... 다닌지는 5년 9개월정도 되었구요.... 이 사유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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