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훈련 재직자훈련








실업급여에 관하여
작성자 : 최상만  |  날짜 : 06.07.13 10:09  |  조회 : 921


안녕 하세요?

2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일반회사에서(개인기업 또는 대기업) 55세 정년 퇴직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55세 정년 퇴직후 국민연금은 안넣어도 되는지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국비닷컴06.07.13 11:21  꼬리말 삭제
 
최상만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다른 의문이 생기시면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으로 전화하셔서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일반회사에서(개인기업 또는 대기업) 55세 정년 퇴직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2.55세 정년 퇴직후 국민연금은 안넣어도 되는지요?

만 60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년퇴직일지라도 납부를 계속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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