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혁님 안녕하세요
제 판단으로는 1개 10만원만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구요, 지방노동사무소 관리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사업목적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을 2종목이상 취득한 근로자에게 검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자격증 취득시(합격 년월일을 기준) 고용보험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을 자비로 2종목 이상 취득한 경우
□ 지원금액(2회한도)
○ 검정수수료 전액
○ 교재 구입비 및 사설학원 등에서 수강을 위하여 사용한 실비용(10만원한도)
□ 지원절차
○ 검정수수료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수수료 등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 관리과에 제출
○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
□ 기타
○ 국가기술자격 중 기초사무분야에 해당하는 자격(7개)은 2개이상 취득하였더라도 1개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있으므로 추가로 기초사무분야 이외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지원 받을 수 있음
※ 기초사무분야자격(7개) : 워드프로세서, 한글?영문속기, 비서,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운용사, 전자상거래운용사
“검정수수료, 교재비 등 무상지원”에 관한 질문
Q : 피보험자로 근무 중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한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자격취득 당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Q :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나 민간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없나요?
A : 지원 받을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말하므로 다른 자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 2종목 취득 후 3종목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 자격증 취득횟수와 관계없이 본인이 지원 받은 횟수가 2회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Q : 신청시 본인이 직접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A : 반드시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증빙서류가 다 갖추어진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신청서류의 도달여부를 꼭 확인하여 만약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 지원금 신청시 교재구입이나 훈련수강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뿐만아니라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이 별도로 추가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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