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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시 환급받는거요??
작성자 : 최순혁  |  날짜 : 06.07.20 17:13  |  조회 : 1040


제가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다니는 경우 자격증 한개당 10만원정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어디다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직접가야 하나요? 그리고 입사전에 2개 입사후에 1개 취득했는데..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요??

국비닷컴06.07.20 18:13  꼬리말 삭제
 
최순혁님 안녕하세요

제 판단으로는 1개 10만원만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구요, 지방노동사무소 관리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사업목적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을 2종목이상 취득한 근로자에게 검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자격증 취득시(합격 년월일을 기준) 고용보험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을 자비로 2종목 이상 취득한 경우
□ 지원금액(2회한도)
○ 검정수수료 전액
○ 교재 구입비 및 사설학원 등에서 수강을 위하여 사용한 실비용(10만원한도)
□ 지원절차
○ 검정수수료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수수료 등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 관리과에 제출
○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

□ 기타
○ 국가기술자격 중 기초사무분야에 해당하는 자격(7개)은 2개이상 취득하였더라도 1개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있으므로 추가로 기초사무분야 이외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지원 받을 수 있음
※ 기초사무분야자격(7개) : 워드프로세서, 한글?영문속기, 비서,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운용사, 전자상거래운용사
“검정수수료, 교재비 등 무상지원”에 관한 질문

Q : 피보험자로 근무 중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한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자격취득 당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Q :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나 민간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없나요?
A : 지원 받을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말하므로 다른 자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 2종목 취득 후 3종목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 자격증 취득횟수와 관계없이 본인이 지원 받은 횟수가 2회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Q : 신청시 본인이 직접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A : 반드시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증빙서류가 다 갖추어진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신청서류의 도달여부를 꼭 확인하여 만약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 지원금 신청시 교재구입이나 훈련수강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뿐만아니라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이 별도로 추가 징수됩니다.

국비닷컴 올림
최순혁06.07.22 11:30  꼬리말 삭제
 
제가 교재구입영수증이랑 학원비 영수증이랑 모두 잃어 버렸는데.. 그럼 받을수 없는건가요?? 방법이 없나요?
국비닷컴06.07.22 15:14  꼬리말 삭제
 
최순혁님 안녕하세요

영수증은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저도로서 이렇게 밖에는 답변드리기가 힘듭니다.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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