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도중에 퇴사할 경우 |
작성자 : 고구마 | 날짜 : 06.08.02 22:26 | 조회 : 694 |
안녕하세요?
8월 말부터 재직자 대상 제과제빵교육을 배울 계획인데 9월 중 순 쯤에 퇴사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12월 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퇴사해도 1. 두달 과정의 교육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2. 두달 간의 환급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더운 날씨에 수고하시네요. 답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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