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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실업급여지급에 관해서
작성자 : 박정희  |  날짜 : 06.08.23 12:07  |  조회 : 1062


파견직으로 근무하다 지난5월 수술로 인해 1달 병가후 출근했으나 계속되는 통증때문에 8월초에 퇴사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지급 해당되는지요?

국비닷컴06.08.23 17:17  꼬리말 삭제
 
박정희님 안녕하세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가능할 듯 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최종 결정을 하오니,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으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전화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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