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의 직장에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 이왕건 | 날짜 : 06.09.02 11:23 | 조회 : 918 |
저는 올해 1월 1부터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무보조로 6개월동안 일했거든요. (2006년 1월 30일 시작) 그래서 지방선거가 끝난후 한달 더 일하고 6월 30일에 실직했습 니다. 2달정도 공백이 있었고, 올해 9월 4일부터 문화관광과의 전시관에서 공공근로로 일을 하게되었거든요. 질문1 : 선거관리위원회(전직장), 문화관광과(두번째직장) 이 두직장에서 합한 총 근무일수가 180일이 넘으면 실업급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질문2 : 전에 일한 직장(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총 일한 근무일수를 알아 보거나 그걸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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