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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직장에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 이왕건  |  날짜 : 06.09.02 11:23  |  조회 : 918


저는 올해 1월 1부터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무보조로 6개월동안 일했거든요. (2006년 1월 30일 시작)


그래서 지방선거가 끝난후 한달 더 일하고 6월 30일에 실직했습

니다.


2달정도 공백이 있었고, 올해 9월 4일부터 문화관광과의

전시관에서 공공근로로 일을 하게되었거든요.






질문1 : 선거관리위원회(전직장), 문화관광과(두번째직장)


이 두직장에서 합한 총 근무일수가 180일이 넘으면


실업급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질문2 : 전에 일한 직장(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총 일한


근무일수를 알아 보거나 그걸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하나요??

국비닷컴06.09.02 23:43  꼬리말 삭제
 
이왕건님 안녕하세요

일단 18개월 이내 6개월 이상 가입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 신청요건에는 해당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경우 퇴사 사유의 의해 결정되므로 퇴사하신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

국비닷컴 올림

추신) 근무경력을 증빙하는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게 되면 전산으로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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