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 질문 드린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onion31 | 날짜 : 06.12.07 01:28 | 조회 : 734 |
지금 현재는 무직인 상태이구요
조만간 학습지 관리 교사로 취업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학습지 관리교사는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던데 이럴 경우 국비로 교육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난번 질문 드린 건데 알아보시겠다고하고 답변이 없어서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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