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훈련 재직자훈련








지난번 질문 드린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onion31  |  날짜 : 06.12.07 01:28  |  조회 : 734


지금 현재는 무직인 상태이구요
조만간 학습지 관리 교사로 취업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학습지 관리교사는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던데 이럴 경우 국비로 교육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난번 질문 드린 건데 알아보시겠다고하고
답변이 없어서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비닷컴06.12.07 11:35  꼬리말 삭제
 
안녕하세요

답이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우선 재직자 훈련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있으셔야 가능합니다. 제가 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 사업자등록을 하시는지요 ?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라면 재직자 훈련은 불가능할 것 같으며, 사업자 등록을 하시더라도 간이과세이며서 년 소득 2,800 만원이하이시면 영세자영자로 분류되셔서 실직자 훈련중 일부는 가능합니다.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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