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작성자 : 양경화 | 날짜 : 06.12.29 18:50 | 조회 : 891 |
제가 지금 실업급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1월 4일날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활동계획서만 내면 실업급여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에 원서를 넣었거든요 노동부지원으로 2년동안 국비지원을 받아 무료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곳입니다.훈련수당도 받고요 1월 5일날이 합격자 발표인데..여기 합격하면.. 합격했다고 신고를 해야 할까요??..안해도 될까요? 만약에 신고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남은일수에 한해 한꺼번에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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