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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
작성자 : 김봉주  |  날짜 : 07.01.29 11:44  |  조회 : 727


지난달에 회사사정상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텐데... 그 다음날 바로 다른곳에서 일을 시작해 한달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그만둘 생각입니다. 한달 월급도 받았구요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비닷컴07.01.29 20:25  꼬리말 삭제
 
김봉주님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셨는지요 ?
지금 현재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현재 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불가능하지 않겠나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답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으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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