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바뀌는지....? |
작성자 : 윤종영 | 날짜 : 07.03.22 06:33 | 조회 : 1064 |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는 1년6개월 이상 다녔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직하는 이유가 자격미달 입니다. 혹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법이 올 해 안에 바뀐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ㅜ.ㅜ!
꼭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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