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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작성자 : 청소년지도사  |  날짜 : 07.03.23 14:11  |  조회 : 961


2004년 4월에 문화광관부 청소년 지도사배치사업인력으로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직할당시 수련활동이란 업무는 하지않는다는 조건으로 입사를

했는데, 4년차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당사자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동안 제가 해왔던 업무를 하

지 말라고 하시며 수련활동업무를 강제로 시키려고 하고있습니다.

이는, 저를 그만두게 하는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요..

고용주가 그만두란 말은 하지않았지만 이런식으로 행동해서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는경우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지요.?

그리고 안타까운건 3년동안 제 업무가 수련활동이 아니라는것

직원모두가 알고있지만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

국비닷컴07.03.26 01:02  꼬리말 삭제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이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님의 안타까운 사연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도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드려야 할지 답이 안나오네요.

저보다도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으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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