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작성자 : 청소년지도사 | 날짜 : 07.03.23 14:11 | 조회 : 961 |
2004년 4월에 문화광관부 청소년 지도사배치사업인력으로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직할당시 수련활동이란 업무는 하지않는다는 조건으로 입사를 했는데, 4년차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당사자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동안 제가 해왔던 업무를 하 지 말라고 하시며 수련활동업무를 강제로 시키려고 하고있습니다. 이는, 저를 그만두게 하는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요.. 고용주가 그만두란 말은 하지않았지만 이런식으로 행동해서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는경우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지요.? 그리고 안타까운건 3년동안 제 업무가 수련활동이 아니라는것 직원모두가 알고있지만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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