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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액에 관한 문의
작성자 : 김  |  날짜 : 07.06.11 11:45  |  조회 : 1408


퇴직전 3개월의 급여를 평균내서 지급받는다고 본것같은데요. 연봉1900 매달 25일 15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치면.. 이번달 25일 월급까지 못있고 10일까지 일한다면 제일 마지막 월급은 몇만원 안나오잖아요. 그럼 그 마지막 몇만원안나온것과 전에 두달치를 합산해서 총 3개월 평균치가 되는겁니까? 그러면 실제로 받게되는 실업급여액이 마지막 월급이 작아서 얼마 못받게 되는것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30세미만은 90일이라 봤는데 한달에 얼마나 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받기까지 절차로 인해 2주는 걸린다던데 맞나요? 한달 후 취업하게 되면 취업후 실업급여는 못받지만 조기 취업으로 해서 얼마 나온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나오는건지요

국비닷컴07.06.11 23:19  꼬리말 삭제
 
안녕하세요

먼저 퇴사사유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겠네요.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아래처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경영사정(도산,폐업,인원감축 등)에 의해 퇴직한 경우
- 일정 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 둔 경우
-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 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영유아의 보육(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한다.)이나 30일 이상 간호를 요하는 가족의 간병으로 그만 둔 경우
- 결혼,임신,출산,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 이직 전 3월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한 추정금액은

http://www.ei.go.kr/에 접속하신 다음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3개월 평균급여를 보시면 됩니다. 10일까지 일하셔도 그전에 3개월 전에 20일 가지고 채워지므로 결국 최근 3개월 간 받은 급여의 평균입니다. 3개월 중에 인금인상이 있었다면 3개월전 급여에서 20일분 일할 계산과, 2,3번째달 급여, 이달 10일분 일할계산해서 3개월 급여를 구하고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약 2주간 확인내지 심사기간입니다. 그리고 보름마다 한번씩 한달분을 2회에 나눠받으시게 되며, 조기 취업하시는 경우 50%정도를 일시금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게되는 조건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님의 퇴직사유이므로 잘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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