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수급.. |
작성자 : 노승만 | 날짜 : 07.06.26 14:49 | 조회 : 1528 |
실업급여를 20일 정도 지급 받았습니다만,
재취업 날짜를 잘못적어서 부정수급으로 오인되어서 고용안정센터에 사유서를 적어서 선처를 구했는데요.. 재취업된 회사에 수습기간이 있었는데 이기간은 해당안되는 줄알고 그 기간은 안 적은것이 부정수급으로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2주정도에 관두고 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한달이 넘었으나 아직 심사중이라고만 하고 결정을 내려주지않습니다만, 조기취업수당을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조기취업수당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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