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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및 그외 궁금증
작성자 : 궁금합니다  |  날짜 : 08.04.25 14:13  |  조회 : 1858


전직장 퇴사후, 실업수당(인정기간 210일)을 받고있다가,

퇴직,91일째 되는날 새로운 직장으로 입사를 하고

10일째 출근중입니다

그런데, 업무성격이 저완 맞지않아 다시 재구직을

고려중 인데요...

위와 같은 경우!!


1. 그럼, (현, 근무유지상태)에서,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게 될경우! 나머지 119일에 대한

조기취업수당은 몇분의 몇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조기취업수당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현재 회사를 머잖아 퇴사하게 되면, 다시 구직상태로 돌아가서,

앞으로 남은 나머지 인정날짜(8월초경까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건가요?

※어찌됐건, 210일이 도래되는 시점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을

대상이 되는건지요



3.조기취업수당은 3년이내 청구가능 하다고 안내문에서 봤는데요,

그럼,, 실업인정급여일수 210일 사이에만 확실한 근무처에

입사를 하게되면 (물론, 요율은 다르게 적용되겠습니다만)

조기취업수당이 발생되는건가요?

불안한, 현재회사는 그냥 무시되는거고, 안정된 다른곳으로

이직해서, 그곳에 다시 입사한 날로 적용되는 것인지??



4.만약, 조기취업수당을 수령한 뒤에,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얼마 다니지 못하고 퇴사하게되면, 다시 그 수당을 환수해간다

는 것이 맞는 말씀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현직장에서, 몇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환수가

발생하지 않는건지요?



5. 끝으로, 10일 다닌 불안한 현재직장에서

4대보험에 이미 가입을 했다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질문이 좀 많아 죄송합니다ㅠㅠ

전화연결도 여의치않아서요,,..그래서, 이곳에 문의하니...

시원한 답신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비닷컴08.04.25 15:21  꼬리말 삭제
 
안녕하세요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으로 직접 전화하셔서 확인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개인적인 답변 보다는 아무래도 책임성있는 답변을 원하실듯 하니까요.

시간 나시는 대로 종합상담센터로 직접 전화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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