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금을 탈 수 있을까여? |
작성자 : 김민정 | 날짜 : 04.06.01 23:40 | 조회 : 1163 |
저는 2002년 11월 20일부터 2004년 4월 9일까지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곤 곧 초등학교 특기적성미술강사로 이직을 하였는데, 제가 알기론 고용보험은 직장에서 부득이하게 본인 의도와는 달리 그만뒀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게 되면 보험금을 탈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일이(특기적성미술강사)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걸루 아는데요 나중에라도 직장을 관두게 되면 고용보험금을 타야 할텐데....학교측에서 고용보험을 넣어줘야 하는 건지.아님제가 직접 넣어야 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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