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청일님 안녕하세요
먼저 다소 오해가 있으신듯한데요, 저는 어떤 공공기관에 속해있는 사람도 아니구요, 국비닷컴 이라는 사이트는 국비교육등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를 전해드릴려고 만든 사이트입니다.
제 사견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된다고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고용안정센터 담당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격요건등을 파악하겠죠.
내일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게 되면 실업급여담당자분과 잘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비닷컴 유형욱 올림
┌───────────────────────────
│⇒ 한청일님의 글 ...
│
│안녕하세요.2003년 12월 30일 근무중 부상으로 입원하여 2004년1월17일경 퇴원하엿읍니다.(회사에서는 정상적인 산재처리가되었읍니다)
│그후 근무중 몸이 불편하여 잦은 통근치료등으로 여러문제가 발생하여(경기불황등) 회사에 먼저 몸의 상태로 더이상 투치보여 근무하기 힘들을 애기하여 수리되고 2004.4.30일부러 퇴직처리되었읍니다.그동안 해외 업무등 나름대로 회사와 국익을 위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해왓읍니다.실업금여에 대한 수급 자격이돼는지 또 되지않는 다면 그이유는 무엇인지 개인 e-mail로 답변바랍니다.내일경 답변 보고 귀 조합을 방문할예정입니다.조속한 답변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