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백송이 | 날짜 : 04.07.15 12:22 | 조회 : 727 |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한의원에 근무를하고 있고요 현 한의원에서근무 한지는 2년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직장생활을 10년가량 했었고 쭉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궁금한것은 결혼생활이 몇년 되어 임신을계획하고 있는데요.. 조그만 한의원이라 제가 임신을 했을경우에는 그만두길 원하고 있거든요. 강요하진 않지만요.. 그래서 임신을 하고는 그만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퇴직 사유가 그냥 임신일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대충보니 만약 받을수있다면 전 6개월 정도 받을수 있을거같은 데요... 퇴직직전 회사 평균 임금의 50%를 받을수 있는건 맞나요? 그리고 보통 실업급여를 탈때에 다른사람들을 보니깐, 2주에 한번씩 노동청에 고용안정센터에들리던데 저같은경우에도 그렇게 해야하나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요... 번거로우시겠지만 한가지더 여쭤볼께요... 미안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기존 우리 한의원에서는 전혀 피해나,손해를 보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원장님이 조금이라도 병원에 손해를 보는게 있다면 안해주실꺼 같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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