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비로 훈련을 신청을... |
작성자 : 박종화 | 날짜 : 04.09.24 00:51 | 조회 : 770 |
현재 기초수급자이며 산재요양중입니다
내달,10월은 요양종결로-치료고정됨- 휴업급여가 종결로 장애보상신청할 예정입니다 근데 전직장에 재직하기가 육체적으로 힘들어(몸 장애를 고려하여) 재취업-사무직,등-하든가 이직해야하는데... 현재,국비로 교육기관이나 학원에 훈련이 가능한가요?-아직 전직장을 퇴사-병결-를 안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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