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인데요. |
작성자 : 궁금이. | 날짜 : 04.10.13 13:41 | 조회 : 901 |
실업급여란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는 지급이 안되어진다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전 임신6개월인데요 저희회사는 여직원이 저 혼자이고 총회나 결산준비를 위해서는 10월부터 1월까지는 계속 11시 12시까지 야근을 해죠야하는데 현실상 임산부가 컴퓨터앞에 앉아서 밤늦게 일하는건 힘들거든요.. 그래서 퇴사신청을 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건가요?? 지금 심정은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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