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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인데요.
작성자 : 궁금이.  |  날짜 : 04.10.13 13:41  |  조회 : 901


실업급여란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는 지급이 안되어진다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전 임신6개월인데요 저희회사는 여직원이 저 혼자이고 총회나 결산준비를 위해서는 10월부터 1월까지는 계속 11시 12시까지 야근을 해죠야하는데 현실상 임산부가 컴퓨터앞에 앉아서 밤늦게 일하는건 힘들거든요..

그래서 퇴사신청을 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건가요??
지금 심정은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국비닷컴04.10.13 23:32  꼬리말 삭제
 
안녕하세요

자발적인 사직이라도 여자분의 경우 임신 육아 출산등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만간에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세요

국비닷컴 유형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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