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경우에,,,, |
작성자 : 이효정 | 날짜 : 04.10.21 23:30 | 조회 : 658 |
다음 주 목요일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 되는데 실업 급여 신청 시한이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퇴사 후 아르바이트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취업 상황이 증명되지 않는 일을 몇 개월 한 후에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안되면 할 수 없구요.
그리고 수급자 조건에 보니까 고용보험 직장에서 퇴직전에 18개월을 임금을 받고 180일을 일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 1년 2개월 근무하고 기만두는 것인데 자격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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