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관련입니다. |
작성자 : 실업사흘 | 날짜 : 04.11.09 03:21 | 조회 : 815 |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실업 급여가 해당이 되나요? 회사 입사일은 2004년 4월 3일입니다. 퇴사일은 2004년 11월1일로써 임금채불 2개월로 인하여 회사를 더 이상 다닐수 없어 그만 두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이 2004년 7월 1일인데..., 회사에서는 2004년 12월까지의 고용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고 하네요. 고용보험이란것이 매월 납부 하는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납부 하는것이라고 하네요. 회사를 다닌 일수는 180일이 넘지만 고용보험 가입후의 일수 는 180일이 안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납부는 이미 이뤄진 상태이면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두번째는 저이외에 180일의 재직일은 되지 않지만 고용보험료가 납부된 상태면 이 사람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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