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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보람  |  날짜 : 04.12.14 12:34  |  조회 : 602


제가 실직한지는 한달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자의적으로 퇴직한 경운데요..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자의가 아닌 타의일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주변분이 힘들어서 그만둔것은 자의일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말을 해주셨어요...
자의적으로 그만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제가 지금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국비닷컴04.12.14 15:24  꼬리말 삭제
 
이보람님 안녕하세요

상당히 주관적이 경우라서 제가 쉽게 판단 내리기가 힘드네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드셨다 하는데 주당 근무시간등을 제출하셔야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1544-1350으로 전화하셔서 전문상담인과 상의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비닷컴 유형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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