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작성자 : 열받아 | 날짜 : 04.12.22 21:37 | 조회 : 634 |
저는 허리디스크수술을 해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어 실업급여신청을 9월에 했습 니다. 그러나 건강상태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어 기간을 연장신 청하였으나 12월 13일 학습지교사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분이 조기재취업수당 해당자니 서류를 준비해 오라는 것 이었습니다. 문제는 저를 담당하시던 분이 제출하라던 서류들을 지참하여 오 늘 방문하였으나, 담당자는 없고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저에게 교육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더군요.... 물론 전 금시초문이었구요....전에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얘기 해주지 않아 몇번씩 왔다갔다 하게 된 일등 담당자분께서 일처 리를 잘 못하시는 거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운건 저라 꾹 참고 있었던건데 다른 분들이 전 해당 자도 아니고 더욱이 학습지교사는 일반창업자라 안된다는 거였 습니다. 이 문제때문에 석달넘게 허비한게 너무나 억울하고, 담당자가 죄송하다는 얘기 한마디없이 어정쩡하게 아직도 조기재취업수당 을 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확답을 주지도 못합니다. 다른 담당자분들도 저보고 안됐다며 그 담당자분을 흉보며 억울 하면 행정소송을 하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서 제가 피해본 것을 보상받아야 하는지 아니 면 똥밟았다치고 혼자 열받아 해야 하나요? 서류준비때문에 낭비한 시간이며,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타지역 병원에서 진단서를 세번이나 떼러 다니는 고통을 그사람 들은 알기나 할까요? 자세히 물어봐도 애매한 말과 태도로 사람을 질리게 하는 고용 보험 직원들때문에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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