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비교육과 실업급여 |
작성자 : 조현정 | 날짜 : 04.12.23 14:26 | 조회 : 588 |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려요
궁금한게 많네요 ^^ 저는 2005년 1월경 퇴직할 예정인데요 회사 사정이 안좋아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시점에서 제가 자발적으로 그만두게되면 그것도 권고사직으로 인정이 되나요? 회사에서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라고 신고를해주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제가 퇴직과 동시에 국비지원으로 직업훈련학교에서 교육을 받을생각인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국적인 구직활동을 해야하고 증빙서류같은것도 준비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직업훈련학교를 다니게되면 따로 구직활동은 필요없는건가요? 얼핏 주워들은 얘기는많은데 제가 확실히 아는것은 없고 마음이 급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퇴직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해야하나요 직업훈련학교 다니는중에 신청해도 수급이 가능한지요 제가 알아본 직업훈련학교 교육기간과 퇴직예정일이 2~3일간격이라 그 중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것인지요 실업급여를 받는 훈련생에게는 직업학교에서 식대만 지급되는것 이라고 들었는데 만약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고할경우 직업훈련학교에서 지급하는 교통비와 식대 훈련비는 받을수있겠죠? 우선은 여기까지구요 또 궁금한건 다시 글올리겠습니다 자꾸 귀찮게 해드리는건 아닌지.... 수고하세요 |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
|
글쓰기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작성일 | 조회수 |
![]() | ||||
[1] ... ◁이전 10개 211 [212][213][214][215][216][217][218][219][220] 다음 10개▷ ... [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