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에 관하여.. |
작성자 : 실업자 | 날짜 : 05.01.18 14:58 | 조회 : 537 |
한 회사에 입사를 하여 일을 하다가 계약말료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후에 같은 계통의 일은 하는 회사로 2주후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회사에서 제가 다시 회사를 들어간걸 알고.. 퇴사조취를 제가 스스로 퇴사한것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닌 회사가 근무기간이 3개월도 안되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전 회사가 변경신청를 해주어야하는데.. 이러일로 인하여 3번의 경고를 받고 벌금까지 내야한다는 이유로 못해준다고 하면....이런경우 저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 좀 갈켜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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