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예전에 저도 재직과정 담당할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분명 상시 근로자수가 15명이라고 신청을 했는데..
노동청에 확인 해보니깐 300명이상이어서 재직자교육을
신청못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공립,사립 학교드 경우 지역의 학교들 모두 같이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므로 정확히 해당 고용안정센터에 전화하셔서
정확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단위로 계약을 하신다고 하셨죠..
만약 300명 이상이라도 계약직으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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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썽어니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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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매년 1년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이번이 4년째인데 매년계약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네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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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
│저는 공립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조회를 해보니 교장선생님이 사업주고 가입자가 15명이라 가능하다고 하시더니 공립이라고 무조건 안된다네요?? 국,공립은 안된다 그런 법규정이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