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넘급한질문 |
작성자 : 궁금! | 날짜 : 04.02.08 19:14 | 조회 : 1355 |
무료로 교육받는 훈련중에서요
고등학교 제적이된 사람은 훈련대상에 제외가 되나여? 고등학교 졸업이 인정된 사람에 한헤서만 훈련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3월에 개강이 되던데 사정상 4월부터 다닐수 있게되어서 등록해두고 3월한달내내 결석이 되면 짤리는경우도 생기나여? 아참~그리고 조리기능사 자격증훈련에서여 취득하게되면 호텔조리과말고 관광경영이나 호텔경영과에도 가산점이되나여? 그리구 간호무료교육은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헤서만 이루어질수 있다던데 이번 4월에 검정고시를 치루게 되는 사람 도 제외되나여?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잘답변헤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헹복한 ㄴ ㅏ날되시길 바레요^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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