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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국비무료교육에 대해
작성자 : 김애경  |  날짜 : 05.07.30 07:20  |  조회 : 647


지금 회사를 그만둔 상태라 4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지금 2개월째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무료제빵학원을 다니려 하는데 그러면 실업급여는 전혀 못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모두 다 받으면서 국비무료학원도 다닐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국비닷컴05.08.01 23:28  꼬리말 삭제
 
김애경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국비훈련을 받으시게 되면 국비훈련에 대한 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훈련기간도중에는 구직활동등이 면제되는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당은 못받지만 지금 현재 받으시는 실업급여는 받으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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