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려금 신청에 있어서.. |
작성자 : 궁금이 | 날짜 : 05.08.17 12:21 | 조회 : 501 |
어디 물어볼 곳이 마땅히 없어 여기에 글 남겨요..
해결책을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청년고용촉진 장려금이란 제도를 알고 작년 10월즈음해서 고용안정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여 놓고 구직활동을 하여 3개월이 훨씬지난 지난 3월에 한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당연히 장려금 수급 대상자였으므로 회사도 그렇게 알았구요.. 제가 입사한지 2개월 만에 회사가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저는 개인 사업자 소속에서 2개월 일을 하였고 또 퇴사처리를 하고 고대로 법인사업자로 옮겼습니다. 대표 이름도 똑같고 사업장 주소지도 물론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정신 없이 바빳던 터라 4개월이 지낫지만 후에도 신청할수 있다하여 신청을 하였는데 저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전에 2개월 근무하고 퇴사처리하여 바로 입사하엿으므로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전에 개인사업자 2개월 근무 한것만 적용될수 잇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5개월 정도의 구직 활동을 하여 한 사업체에 일정하게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로 대상자가 안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사에선 제가 당연히 대상자 인지 알고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구직활동을 3개월 이상 해야 하는지요.. 아님 같은 회사라는걸 증명할 만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알려주세요.. 메일로 답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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