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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가 14일. 교육과정은 15일...
작성자 : 질문  |  날짜 : 06.05.10 21:27  |  조회 : 752


재직중에 이직자로 구직등록은 해둔 상태로

5월 14일자로 퇴직하게되었습니다.

듣고 싶은 과정이 15일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등록은 가능한지요

실업급여도 신청할 생각인데 과정을 들으면 못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듣다가 혹시나 진로가 맞지 않아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할지 막막하네요 ^^;

국비닷컴06.05.10 23:25  꼬리말 삭제
 
안녕하세요

14일 퇴직과 더불어서 인사부서나 총무부서에 바로 퇴직처리를 부탁하시면 15일 부터 시작하는 실직자 훈련에는 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부서에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셔야 겠네요.
그리고 국비훈련중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오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니다. 대신에 국비훈련에 따른 훈련 수당은 받으실 수 없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훈련도중에 그만두시게 되면 중도탈락처리되어 3회의 연속 국비훈련중 1회가 상실되며, 중도탈락일 이후 3개월 이내에는 다른 국비훈련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너무 갑갑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구요. 훈련등에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세요. 두서 없는 답글입니다만 답글 드리겠습니다. 혹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지 못하면 질의하실 수 있는 곳이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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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님의 글 ...

│재직중에 이직자로 구직등록은 해둔 상태로

│5월 14일자로 퇴직하게되었습니다.

│듣고 싶은 과정이 15일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등록은 가능한지요

│실업급여도 신청할 생각인데 과정을 들으면 못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듣다가 혹시나 진로가 맞지 않아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할지 막막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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