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14일 퇴직과 더불어서 인사부서나 총무부서에 바로 퇴직처리를 부탁하시면 15일 부터 시작하는 실직자 훈련에는 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부서에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셔야 겠네요.
그리고 국비훈련중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오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니다. 대신에 국비훈련에 따른 훈련 수당은 받으실 수 없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훈련도중에 그만두시게 되면 중도탈락처리되어 3회의 연속 국비훈련중 1회가 상실되며, 중도탈락일 이후 3개월 이내에는 다른 국비훈련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너무 갑갑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구요. 훈련등에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세요. 두서 없는 답글입니다만 답글 드리겠습니다. 혹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지 못하면 질의하실 수 있는 곳이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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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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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 이직자로 구직등록은 해둔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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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자로 퇴직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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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싶은 과정이 15일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등록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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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도 신청할 생각인데 과정을 들으면 못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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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듣다가 혹시나 진로가 맞지 않아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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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할지 막막하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