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고용촉진장려금문의 |
작성자 : 송인선 | 날짜 : 06.06.14 12:16 | 조회 : 688 |
저희회사부장님이 어디서 받았는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안내문을 하나주시면서 좀알아보라고하셔서요...
여기보면 29세 이하인 자 (청년실업자)에 - 고용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300,000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후 12개월간 매월600,000만원 -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9세 이하의 자를 고용하면 무조건 다 받을수있는것인지... 아니면 기준이 있을텐데...그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직업교육을 받고있는자라든지...모 그런거... 그리고 저희 사업장도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해택을 받을수있는것인지...안내문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나와서요...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답변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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